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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4월11일 11시31분 ]

‘장애아동 인권보호 멀리 있지 않다’

가정과 지역사회, 인권 주체로 존중 깨달음 필요
 

 

'장애아동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만들기'는 우리 모두의 꿈이고 부모들의 소망이다. 장애아동에게 행복한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도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소중하지만,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약자로 연령차별이 관습화된 우리 사회에서 이중적 차별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의견을 말하고 싶지만 ′장애인′이라고 ′아동′이라고 말대꾸도 함부로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일이 발생될 경우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의견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고 무시당한 경우가 많다.

장애아동도 성인처럼 권리가 있는 인격체라는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동의 권리는 1989년 국제협약으로 제정됐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과 아동의 권리선언 등을 통해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이익 우선과 함께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과 참여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존의 권리는 아동이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 조건인 적절한 생활수준, 주거, 영양, 보건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발달의 권리는 아동이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들로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전통적인 문화생활을 할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호받을 권리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으로부터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참여의 권리는 장애아동이 자신이 나라와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1981), 장애인 등에 대한특수교육법(2008),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2008), 아동학대범죄와 그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5),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등의 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권리를 강화했다.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활동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특히 장애 자녀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을 모든 면에서 존중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사실 가정과 지역사회는 장애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일차적인 인권보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에게 단순히 보호의 대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아무리 중증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시민’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아동의 인권에 대해 인식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아동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조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들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 아동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결정과정이나 아동예산 편성과정에 아동들을 참여시키는 것일텐데, 그러한 시도를 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장애아동 권리 조례를 가와사키 시에서는 ‘가와사키시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가와사키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아동권리 조례’를 만든 이유는 장애아동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상담, 조사,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애아동에게도 참가의 기회, 자기결정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압박과 스트레스, 가족 간 갈등과 소외, 가정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의사소통 부재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순수한 장애아동은 새싹과도 같다. 상처받지 않도록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이현수 (mil37@yd.ac.kr)
 

/영남장애인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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