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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6월17일 16시27분 ]

울산 장애인용 LPG차량 5대 중 1대 불법 사용


사진, 장애인용 LPG차량.

차량 등록일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 분리 후 운영


 

울산광역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용 LPG 승용차 5대 중 1대가 불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LPG 승용차 6천219대를 점검한 결과 1천367대(21.9%)가 불법 사용됐다.

불법사용 대부분은 보호자(비장애인)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한 후 계속 운행했다.

시는 적발 차량 가운데 과태료 부과 기간이 지난 275대를 제외한 192대에 대해 구·군에서 최종 확인 후 과태료 33억원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LPG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보호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울산시는 “이번 점검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대구와 전남에서 LPG 승용차 불법 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한데 따른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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