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1월24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핫이슈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6년07월05일 09시16분 ]

장애인 딸 살해 여성 ‘중형’


특별한 보호 필요…보호자 의무 저버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최근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선천성 장애를 가진 딸(11)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여·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쯤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딸은 지적장애 2급, 뇌병변장애 3급 등 선천성 복합장애를 앓았다.

재판부는 “숨진 딸이 선천성 장애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가장 가까운 보호자인 A씨는 의무를 저버렸다.”며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김중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애인 이대성씨, 폐지 팔아 모은 돈 ‘쾌척’ (2016-07-07 10:42:21)
경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 안동서 개최 (2016-06-16 16:39:46)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