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딸 살해 여성 ‘중형’ 특별한 보호 필요…보호자 의무 저버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최근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선천성 장애를 가진 딸(11)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여·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쯤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딸은 지적장애 2급, 뇌병변장애 3급 등 선천성 복합장애를 앓았다. 재판부는 “숨진 딸이 선천성 장애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가장 가까운 보호자인 A씨는 의무를 저버렸다.”며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